법무법인 테헤란 양지현변호사 “국제이혼소송, 이혼전담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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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양지현변호사 “국제이혼소송, 이혼전담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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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혼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2만 3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9% 정도가 늘었다. 전체 혼인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국제이혼 사례 역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는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더는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흔해지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 및 언어장벽,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많은 문제들로 인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많아졌다는 뜻이다. 내국인들끼리의 이혼에 대해서도 만만치않게 복잡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제이혼에 대해서는 더욱이 많은 점들을 고려해보고 신중한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하기에 이혼전담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한다.

국제이혼에 대하여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주하고 있지 않는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도록 한다. 국제사법 제37조라 함은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있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및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리고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의 법을 차례로 적용되도록 한다며 명시되어 있다. 즉, 부부가 일정기간 이상을 함께 한국에서 거주를 해왔다는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거소지법에 의해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른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외의 경우에는 각 국의 이혼 관련 법안을 따라야만 한다.

국제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한 경우로 배우자의 가출과 관련된 상담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을 했을 때, 만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절차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경우라고 한다면 절차는 더 복잡하고 길어진다. 원칙상 해외특별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혼에 비해 두 배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법원에서는 상대 배우자 즉, 피고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기에 소장을 보내려 할 때부터 변론기일지정을 하는데 있어 첫 기일이 열리게 되기까지 대략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 이후 기일 역시도 최소 2개월 이상으로 지정을 하여 보내게 된다. 이는 해외에서 오는 시간 및 이혼소송 대응의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하게 기일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국제이혼의 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양지현변호사는 “국제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해외송달방식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이혼소장 접수를 할 때 피고의 해외주소지가 아닌 부모님 및 형제자매 등의 주소로 보내는 것이 좋다. 그럴 경우 가족들이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 역시 이혼변호사 선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물론 피고 부모 및 형제 역시도 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하거나 이를 받을 가족 또한 현재 한국에 없다면 결국 해외특별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해외특별송달에 대해서는 법원에 상대의 정확한 주소지에 대하여 기재한 뒤 별도 비용을 납부하고 이를 신청하도록 한다. 각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소장에 대해 번역공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상대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앞선 절차를 진행하고 난 뒤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실조회를 확인해야 한다. 아직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공시송달절차를 통한 이혼이 가능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를 통한 해외거주지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이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법률혼 해소와 마찬가지로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여서 피하려고만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한 조력 및 조언을 구하도록 하고 최대한 법적권익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여자이혼변호사 3인 및 남자이혼변호사 2인이 상주해 있는 곳으로 상담과정에서부터 사건진행 및 법정출석 등에 대한 업무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더불어 풍부한 노하우, 그간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혼·가사 사건 및 그 외 여러 법적 쟁점으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의뢰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대구, 부산, 천안 등 지역 상관없이 전국구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또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상담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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