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차옥션 “거래시 딜러 부당 감가 신고하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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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옥션 “거래시 딜러 부당 감가 신고하면 보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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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심 마케팅, 주유권 지급…딜러는 패널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플랫폼 ‘첫차’의 내차팔기 비교견적 서비스 ‘첫차옥션’이 소비자 부당 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부당 감가 보상제’를 실시한다.

‘첫차옥션’을 통해 차량 정보를 등록한 후 매입 딜러를 만난 거래 현장에서 부당하게 차량 감가를 당한 피해 사실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첫차에 신고하면 소정의 보상품과 주유권을 지급하고 관련 딜러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은 ▲딜러의 오입찰로 인해 현장에서 감가를 요구당하는 경우 ▲입찰 전 인지했던 감가 요소에 대해 현장에서 추가 감가를 요구하는 경우 ▲기타 첫차옥션의 감가 기준 가이드를 벗어난 경우 등이다. 단, 거래가 이미 성사되었거나 딜러 방문이 이뤄지기 전에 신고된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에서 부당 감가 피해를 입어 내차팔기에 실패한 경우, 첫차 어플리케이션 내 ‘첫차옥션’의 ‘부당 감가 보상’ 캠페인 페이지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은 딜러 방문일 이후 3일 이내에 방문한 딜러의 이름과 방문일, 낙찰 가격과 부당 감가 금액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상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종료 후 결과는 문자로 고지되고, 보상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해당 주간에 모바일 주유권 3만원과 함께 추가 보상품이 지급된다.

첫차 운영사 미스터픽 최철훈, 송상훈 공동대표는 “일부러 높은 견적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가격을 깎는 부정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첫차옥션 이용고객이 보다 만족스러운 가격과 서비스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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