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 ‘관리규정’ 손질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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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 ‘관리규정’ 손질 작업 착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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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 정밀검사 고시 발령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물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예방대책 일환으로 65세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상의 정밀검사 개편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검사항목 등에 따른 전산망 개선 작업은 내달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되며, 연착륙을 위해 종전의 검사방식은 연말까지 병행·유지된다.

이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손질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발령일(5.13)로부터 변경 내용을 적용·시행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1대 개인사업자이자 화물차 운전자(개별·용달화물) 중 65세 이상 종사자는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직영 화물차 운전자와 위수탁 지입차주를 관리하는 법인 운송사 역시 소속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여부를 항시 확인하고 검사 대상자로 확인되는 즉시 해당 운전자가 검사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규검사 ▲유지검사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실시돼 온 종전의 운전적성 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통합하고, 검사 대상자인 화물차 운전자와 이들 취업운전자를 보유·관리하는 운송사업자가 검사수수료를 각각 부담토록 정했다.

구체적으로, 퇴직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3년 경과)로 재취업하려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3년 이내 취업하지 아니한데 따른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며,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는 운송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65~70세’, ‘70세 이상’인 취업운전자가 대상인데, 이들 중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65세~70세), 1년(70세~)이 경과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는 제외된다.

검사구분별 검사항목은 ▲기기형검사(14개항목) ▲필기형검사(4개항목)로 실시되며, 이는 검사 종류(신규검사·특별검사·자격유지검사)에 맞춰 각각의 평가항목이 적용된다.

한편, 검사자의 관리기준과 결과입력 방법도 변경된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검사자는 지역별 연간 검사 실시인원, 실시 장소, 검사기간, 시설장비, 교정교육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수립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안내하고, 종합판정표 입력은 화물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라 관리전산망에 전송했던 종전의 방식과 달리 여객법 시행규칙(제46조)에 맞춰 검사결과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 처리해야 한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삭제된 ‘유지검사’는 ‘화물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로 대체되며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해 각각 50점 이상을, 항목별 7개의 검사에서 5등급 이하의 평가를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자격유지 적합 판정이 내려진다”면서 “관리전산망 개선 등을 감안해 ‘검사항목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달 30일까지, ‘자격유지검사’는 연말까지 종전의 규정과 함께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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