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체계 전환에 운전자격 확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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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체계 전환에 운전자격 확인까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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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인난 심화 될 듯

경찰청이 운전면허 종별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사업용자동차 운전 자격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택시운전자격 강화방침과 맞물려 만성적인 구인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1종과 2종 등으로 구분되는 면허 종별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를 현재 1종 보통에 해당되는 중형면허로만 운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개선안 중 1종 보통에 해당되는 중형면허의 운전 범위가 차량 총 중량 12톤 이하에서 11톤 이하로 변경되고 특히 시험용 차량이 1톤에서 2.5톤으로 강화되면서 중형면허 응시자 및 취득자 수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종 보통에 해당되는 소형면허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취득 비중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구인난이 발생 할 것이 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자격은 여객법 등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운전정밀 검사와 각종 안전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도로교통법에 이를 따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사고 등의 원인이 종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면허 종별의 구분만을 갖고 택시운전에 전혀 무리가 없는 면허보유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운송업제도개선에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업계는 사상 최악의 구인난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따라서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운전면허 종별체계 전환 작업에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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