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생활물류서비스법’, 업계는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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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생활물류서비스법’, 업계는 냉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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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한 법, 계속 추진시 총력 저지 나설 것”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택배·퀵서비스 종사자들이 국토교통부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계획을 놓고 ‘결국 대기업과 갑을 위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통해 택배업종과 퀵서비스·음식배달대행 등 이륜 배송 업종을 신설하고 전자상거래, ICT 발전, O2O 활성화에 따른 택배시장 성장 등 생활물류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권 화물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용달화물협회는 “제정 법안 일부 조항은 수긍이 가나, 신규차량 허가, 시설투자 지원, 서비스개선을 위한 규정 등은 실제 택배기사나 오토바이 기사가 아닌 택배 회사와 배달중개업체를 위한 규정으로 갑을 위한 법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용달협회측은, 소형화물차나 택배라고 해서 특별히 서비스가 상이한 것이 없으며, 이륜차 종사자들이 수차례 단체 설립을 요구했을때 국토부가 반대해왔으나,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이를 중개하는 중개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앞뒤가 안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명 택배법을 만들어 택배기사를 위해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해도 이를 기준으로 생성되는 백마진 등은 업체간 물량 경쟁에 따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운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원점으로 돌아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달화물을 포함한 소형화물업계는, 택배·퀵서비스 이륜차 배송업은 신산업이 아니며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소형화물의 일부이므로 화물법을 근간으로 해결해야 하며, 화물법을 개정해 전체 소형 화물운송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용달협회 관계자는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은 명분이 없다”며 “정부가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정부,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택시와 같이 대규모 항의를 통한 입법저지에 총력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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