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용달협회,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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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달협회,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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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명 대상 6월4~15일 부산교통연수원에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부산지역 용달화물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다음달 4일부터 실시된다.

부산용달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오는 6월4일부터 15일까지(공휴일·일요일 제외) ‘2019년도 용달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을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 기간 중 14일(금요일) 하루만 오후교육(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교육을 실시한다. 오후교육은 교육 대상자 가운데 일정상 오전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다.

교육 대상자는 모두 3060명으로 올해 1월1일 기준 무사고·무법규위반 경력 10년 미만자다. 무사고·무법규위반 경력 10년 이상인 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올해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취득자도 교육을 면제 받는다.

2015년 격년제로 전환해 시행해오던 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이 올해부터 종전과 같이 매년 교육으로 환원해 시행한다. 화물종사자의 잦은 대형 교통사고와 종사자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환원 이유다.

교육 내용은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분석 ▲화물운송 선진화 및 화물실적 관리시스템 ▲신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용달화물종사자의 역할 ▲협회 시책 등이다.

강사진에는 김영태 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도로교통공단,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소속 교수진이 참여한다.

협회는 이번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과징금 15만원)을 받는 점에 유념해 교육기간 내 교육을 받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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