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청인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교통신문]【제주】제주도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렌터카 총량제’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7일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등 5개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신청인(렌터카 사업자)들에 대해서 시행한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운행제한 공공처분은 본안사건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예정된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는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