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 말까지 시행 예정인 택시부가세 경감액의 부당사용 신고센터가 설치운영 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건교부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가세 경감액이 택시운전자의 처우 개선에 전액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해주고 있으나 경감액 사용내역과 관련, 노·사간의 시비와 다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가세 경감세액은 정확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계속해서 시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점검대상 선정 시 신고업체와 민원발생 업체는 물론 특히, 연합회와 시·도조합 임직원 회사는 빠짐없이 점검 대상에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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