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수소충전소 안전기준 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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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수소충전소 안전기준 따라 관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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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수소탱크 폭발사고 발생하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폭발사고가 난 강원테크노파크 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지난 23일 저녁,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1공장 수소탱크 폭발로 2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27일 ‘수소연료와 수소충전소는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시장에서 수소차 연료전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외에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고,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만큼 경험적 데이터가 쌓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시설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이다. 상업용 충전소에 적용되는 수소탱크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검증되고 있는 이음매 없는 금속용기 또는 복합재를 보강한 제품이 사용돼 과압이 발생했을 때 강릉 사고처럼 파열되는 것이 아닌 찢어지는 형태로 설계됐다. 그만큼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외부충격이 덜하다는 것이다.

수소충전소는 지난 2월 기준 일본 102개, 미국 74개, 독일 66개 등 세계적으로 약 37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폭발 등의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된 수소저장탱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검사, 최초 설치 시 완성검사, 매 5년 단위 재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탱크도 해당 법에 따라 제조검사와 완성검사를 받은 시설이다.

연료전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나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 검사를 실시하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면 KS표준에 따른 임의 제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저압수소연료는 그간 고압가스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향후에는 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 중에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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