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먹잇감 된 택배전용넘버 ‘배번호판’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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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먹잇감 된 택배전용넘버 ‘배번호판’ 부정사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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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지침 무시한 ‘우체국택배’ ‘CJ대한통운’ 덜미 잡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우체국택배와 CJ대한통운이 1.5t미만 집배송 택배 화물차에 부여되는 영업용 넘버(배번호판)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번호판의 허가기준이 담긴 ‘화물의 집화·배송(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관리 지침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업체와 계약된 자가용 화물차주(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평가·발급되는데 계약된 택배사의 집배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전제 아래 부여되는 한시적 넘버다.

다시 말해 CJ대한통운과의 계약을 통해 발급된 배번호판 택배차는 CJ대한통운 택배의 집배송 업무에만 투입돼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와 전혀 관계없는 우체국택배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A택배사 배번호판 배송기사가 B택배사로부터 일감을 받으려면, 종전에 계약된 A택배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배번호판을 관할구청에 말소 반납한 후, B택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배번호판 신청을 다시 접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적극적인 불법 영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적사항으로는 배번호판 허가 발급 대상에서 우체국택배는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택배사업자로 신고된 택배사의 소속 자가용 화물차주(택배기사)에게 배번호판이 발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택배사 이적·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배번호판 정보 갱신은 불허하다는 얘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배번호판의 불법 사용 의심을 받고 있는 우체국택배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체국택배를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기에, 배번호판이 부여된 집배송 택배 화물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CJ대한통운과의 계약을 통해 발급된 배번호판 택배차량이 우체국 택배 서비스에 투입됐다면 해당 차량은 허가지침을 어긴 것이기에 허가 반납 조치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편, 우체국 택배에 배번호판 택배차량을 공급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해당 대리점장에게는 “CJ대한통운이 아닌 다른 업체의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우체국 택배 위탁을 그만두라는 통보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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