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택배기사 ‘밀어내기’에 공적자산 손댄 우정사업본부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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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택배기사 ‘밀어내기’에 공적자산 손댄 우정사업본부 ‘뭇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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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 자산 ‘배번호판’ 통해 위탁 배송원 물량 빼돌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우체국택배를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의 공적자산을 이용해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하청 택배기사들을 ‘밀어내기’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 택배사와 계약된 배송기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가·발급한 한시적 영업용 넘버(배번호판)를 활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우체국택배 물량을 처리하는가 하면, 정부의 무형 자산인 ‘배번호판’를 보유·관리하는 민간 택배사와의 저단가 계약을 통해 우체국택배 위탁 배송원에게 공급되는 물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배번호판’을 활용한 불법행위와 하청 택배기사를 상대로 한 단가 후려치기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우정사업본부의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5월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허가·발급한 배번호판 택배 차량은 우체국택배에 투입이 불허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배번호판’을 부착한 위탁 배송원들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배번호판을 반납·말소하고 리스차로 갈아탄 바 있는데,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CJ대한통운 대리점과의 계약을 맺어 대리점 소속 ‘배번호판’을 사용함은 물론 저단가 계약을 통해 단가 후려치기를 감행했다”면서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계약 당사자인 CJ대한통운도 타 업체의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행위가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 대리점에 우체국택배 위탁 배송을 중단하라는 통보가 내려진 상태임을 언급하며 우정사업본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체국위탁택배원간 위수탁 계약서 제11조6항에 “수탁자는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동안에는 ’위탁자‘의 경쟁사 또는 관련된 사의 상품을 접수 또는 배달할 수 없고,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정사업본부는 명백한 계약위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했다는 게 택배노조 설명이다.

택배요금 정상화와 위탁 배송원의 처우개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택배노조는 “문제가 된 부산지방우정청은 부산지역 ‘실버물류종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는 CJ대한통운 대리점(배번호판 보유)을 거쳐 택배 배송이 이뤄졌는데, 이는 우체국 위탁 배송원에게 지급되는 건당 1166원이 아닌 건당 790원으로 계약됐다”면서 “우체국 하청 택배기사에게 공급돼야 물량이 건당 400원 가까이 낮춘 요금으로 민간 택배사를 우회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적자산인 ‘배번호판’은 불법행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택배요금 정상화’, ‘집배송 수수료 보장’, ‘고용안정 보장’, ‘주5일제 도입’,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 제도 신설을 촉구하는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다음달 24일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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