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자동차 보급 확산…탑승자 안전 확보 문제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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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자동차 보급 확산…탑승자 안전 확보 문제 관심 가져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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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신차안전도평가 초소형자동차 안전, 별 다섯 개 만정 중 두 개 받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초소형 자동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탑승자 안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승기 선임연구원은 최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충돌 등 교통사고 상황에서 초소형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유럽의 신차 안전도 평가기관인 EuroNCAP이 충돌시험 등을 통해 초소형 자동차 안전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총 8대의 초소형 자동차를 평가했는데 이 중 두 모델이 별 다섯 개 평가 중 별 두 개를 받았고. 네 대는 별 한 개, 나머지 두 모델은 별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 같은 EuroNCAP의 평가 결과에 대해 김승기 연구원은 “현재 판매되는 일반 자동차가 대부분 별 다섯 개를 획득하는 것과 비교하면 초소형 자동차의 충돌안정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 알 수 있다”며 초소형 자동차에 ▲정면 에어백 장착 ▲측면·커튼 에어백 장착 ▲승객이탈방지장치 등 안전띠 장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uroNCAP이 평가한 초소형 자동차 중 정면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단 두 대뿐이었고 측면이나 커튼 에어백 장착된 차량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 충돌 등 교통사고 시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없어 탑승자의 두부 상해 위험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기 연구원은 “초소형 자동차는 기존 차량과 달리 사고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B 필러가 없어 탑승자가 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밖에 없다”며 “반드시 측면 · 커튼 에어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탑승자의 전방 거동을 막아주는 프리텐셔너(승객이탈장치)와 일정 압력이 가해질 경우 압력을 풀어주는 로드리미터(흉부압박저감장치) 장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 본문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초소형자동차는 한 때 자동차 관리법상 차종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았다가 2016년 특례조항을 통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6월이 되어서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 자동차로 정식 편입됐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로 분류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 할 수 있으나 경찰은 안전상의 이유로 초소형 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승기 연구원은 “현재 초소형 자동차 제작사는 대부분 중소·중견 업체가 많아 그 기술력과 자본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인 공감대와 인내심을 가지고 차량 안전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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