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상 판정 같아도 보험금 지급액 차이 커…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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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상 판정 같아도 보험금 지급액 차이 커…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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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발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동차 경미사고의 대인배상 보험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 연구 결과, 똑같은 자동차 경미손상 판정 등급에서도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보험의 신뢰도 및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7일 발표한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유사한 충격에 의한 동일한 상해등급이라도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상심리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며, “치료비 변동성 억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의금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지 지급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이 2016년 발생한 사고 중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적용된 2만 118건 가운데 상해정도가 미미한 3903건에 대한 보험 사고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충격의 크기가 유사한 사고임에도 대인배상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미손상 수리 기준 2급, 상해등급 14급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금액 기준 25분위와 75분위의 차이는 77만8000원이었고 경미손상 수리 기준 3급 상해등급 14급 사고에서 대인배상2는 119만 2000원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분위와 5분위의 차이는 340만원 내외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손상과 상해등급을 판정 받았더라도 300만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 차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대인배상의 보험금 변동성은 합의금과 치료비 지급 차이에서 초래되는데 경미손상 등급이 높아질수록 변동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미손상 수리 기준 2급 사고에서 25분위와 75분위의 차이는 치료비의 경우 약 41만원, 향후치료비는 40만원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미사고 수리 기준 3급에서는 치료비 63만원, 향후추리비는 약 66만원으로 차이가 확대됐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보험금의 변동성은 민원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소비자들의 분쟁을 억제하고 공평한 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미사고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억제는 보험료 할증을 억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며 “경미사고의 97%는 상해가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인체상해가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이 지급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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