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택시조합, 장기요양수급자 위한 ‘모두타 돌봄택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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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택시조합, 장기요양수급자 위한 ‘모두타 돌봄택시’ 출범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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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통회관 앞에서 시범 사업 발대식 개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법인택시조합은 27일 재가 장기요양수급자의 이동을 위한 ‘모두타’ 돌봄택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잠실 교통회관 앞에서 돌봄택시 시범 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돌봄택시는 고령, 노인성 질환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한 전용 이동 서비스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차량에 탑승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외출 시 겪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돌봄택시 대상은(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이용자)7만209명으로 집계된다.

앞서 지난 23일 조합은 보건복지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돌봄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노인돌봄강화 공익사업을 위해 민관이 협업을 추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는다.

조합은 돌봄택시 차량을 운행할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심층면접 등 엄격한 채용 과정을 거쳐 54명을 선발, 돌봄택시 사업에 참여한 28개 택시회사에 배치했다. 이들은 사납금제가 아닌 기본 월급제가 적용되며 운송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돌봄택시를 이용하려면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전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가족이 없는 독거수급자의 경우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의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돌봄택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며 전용 예약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이용 요금은 일반 중형 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다. 시범 사업 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월 5만원 내에서는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돌봄택시는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돌봄택시 시범사업이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충석 이사장은 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합원들이 평생 해온 택시로 주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낀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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