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370원으로 인상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마을버스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타결됐다.
부산마을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직할지부는 지난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3차)회의에서 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노조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도 진척이 없음을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15일간의 조정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끝에 이날 노사 양측이 지노위의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마을버스 운전자의 시급을 기존 7597원에서 8370원으로 773원을 인상하고 무사고 포상금 월 5만원을 시급화하기로 했다.
운전자 정년은 만 63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하되,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임단협의 기타사항은 노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인금협정은 올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이며, 단체협약은 올 2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이다.
이번 마을버스 노사의 임단협 타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대폭 오른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무사고 포상금을 시급화하는 지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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