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자동차매매조합-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조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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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자동차매매조합-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조회’ 업무협약 체결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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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연합자동차매매조합은 지난 28일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미납통행료 수납 및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변경’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는 조합에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은 이 정보를 통해 중고차량 매매 시 고객에게 미납통행료를 안내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를 변경할 것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중고차 거래 시 전(前) 차주의 하이패스 사용 후 미납통행료로 인해 발생했던 미납통행료 오부과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명 조합장은 “매매업체에서 중고차 매도·매수를 하기 위해 입고된 차량에 있어서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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