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허위 중고차성능점검’ 보험사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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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허위 중고차성능점검’ 보험사가 보상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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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참조순보험료율 제공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매매업계의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의무화 폐지를 위한 실력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중고차를 사고팔 때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내달 1일부터 의무화된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해보험사에 제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참조순보험료율은 각 손보사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된다.

책임보험은 정부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빈발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했지만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면서 시행이 유예됐다. 허위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제도가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성능점검업체는 중고차 매매 시점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중고차 매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후 성능에 문제가 발견돼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책임보험 범위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다.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토록 한 것이다.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입 대상 중고차는 2017년 기준 연간 130만대(매매상을 통한 거래 물량)로 추정된다. 중고차 매매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의 사고가 보상 기준이다. 보험료는 승용차 3만∼3만4000원, 승합차 3만5000∼4만3000원, 1t 이하 화물차 4만2000∼5만4000원 수준이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의 허위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사업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집단행동을 예고한 매매업계의 반발 수위가 어디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양대 매매사업자단체인 전국·한국매매연합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시행 저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양 단체 모두 실질적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이권 당사자 간 제도인 중고차 책임보험제도는 ‘중복규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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