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중앙차로정류소 위탁계약, 서울시 vs 업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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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중앙차로정류소 위탁계약, 서울시 vs 업체 '갈등'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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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시, 우선협상 위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운영위탁 계약을 두고 서울시와 기존 관리업체가 부딪쳤다.

기존 위탁 사업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는 “계약 만료에 다른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협의안을 찾지 못할 경우 서울 시내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어 그 기간 내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 버스정류소 위탁업체 제이씨(JC)데코는 지난 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이씨데코는 "시가 우선 협상의무를 위반하고 입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자사에 손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제3자와 공공의 이익에도 불이익이 돌아갈 위험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시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위탁 관리업체를 재선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23일 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다. 사업 대상은 기존 제이씨데코가 관리해온 230개 정류소, 542개 승차대 중 6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115개 정류소 승차대 241개다. 시내 전체 중앙차로 승차대 884개의 27.3%에 해당한다. 나머지 301개는 10월 계약이 만료된다.

이들 승차대는 제이씨데코가 2003년 5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04년 7월부터 15년간 관리해왔다. 설치, 관리 비용 일체를 제이씨데코가 부담하는 대신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이번에 갈등을 빚게 된 부분은 ‘협약상 우선협의권 부여’와 ‘승차대 철거’ 조항이다. 협약에 따르면 계약 만료 시 기존 사업자와 우선 협의해야 하며, 사업자가 바뀔 경우 기존 사업자가 설치한 승차대는 철거해야 한다.

시는 애초 계약에 미비점이 있어 계약 만료에 따라 사업자 재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08년 감사원 감사와 2015년 시의회에서도 수의계약의 부적절성과 과도한 이익 보장 등이 수차례 지적된 점도 재선정 배경으로 들었다. 승차대 교체 조항과 관련해선 교체 공사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 3월 말 승차대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이씨데코에 제안했다. 연간 수십억원의 초과 이익을 가져간 만큼 기부채납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이씨데코는 계약 연장 없이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철거 비용 40억원은 자사에도 부담인 만큼 기부채납 및 계약 7년 연장과 함께 향후 기대수익의 일부를 시에 기여금으로 제공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양 측은 협의의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제이씨데코 관계자는 "프랑스 기업의 100% 자회사인 우리가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기증할 수는 없다"며 "가처분과는 별도로 시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시 관계자는 “제이씨데코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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