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교통지역 노후車 운행제한, 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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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녹색교통지역 노후車 운행제한, 실효성은 미지수”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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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공청회서 근본적 대책 병행 요구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효과를 거두려면 친환경 의무 판매제 도입이나 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부 관계자, 교통·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열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효과적 시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심동진 화물연대 전략조직사업국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 한다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대도시 평균 풍속을 초속 2.5m로 가정했을 때 1일간 미세먼지 이동거리는 9km로, 노후차량 진입을 막는다 해도 바람 한 번 불면 9㎞ 반경의 미세먼지가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독일, 미국 등 친환경차량 의무 판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처럼 친환경차량은 늘리고 경유차는 줄여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는 화물차 운전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환경차량 의무 판매제도는 자동차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차로 판매하도록 하고 조건을 이행 못할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운행제한의 법적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녹색교통지역제도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약 15%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는 모든 5등급 차량이 규정을 지켜야 가능한 수치"라며 "법적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상태 한국통합물류협회 박사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인근에 소규모 물류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화물 주인은 공동 집배송센터까지만 수송을 하고, 배송센터에서 친환경차량으로 도심지를 운행하게 하면 오염물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최근 경유차는 저감장치가 다 설치돼 나오지만 2013·2014년 매연검사에 따르면 경유차 4.9·6.7%가 각각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는 지속적인 저감장치 관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7월부터 4대문 녹색교통진흥구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한양도성 내부로,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에 부과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생계형 화물차, 강제 운행제한 등을 두고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물류 이동이 있고 산업성을 띄는 야간 시간대에는 일정 시간 동안 운행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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