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업무에 PDA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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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업무에 PDA 이용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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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교통법규 위반자에게 현장에서 개인휴대단말기(PDA)로 출력된 스티커가 발부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PDA 모바일 교통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은 PDA 단말기를 이용해 범칙금 통고처분(운전자·보행자 경범 등)을 하는 것은 물론,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질서 협조장 발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수사상 필요한 사람을 수배하거나 무적차량 조회, 차량 도난 여부 처리, 무면허 운전 여부조회, 주민 조회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이 범칙금 등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단말기를 이용해 이를 재교부 할 수 있으며, 무인단속 통고서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단속현장에서 필기구로 일일이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무전에 의존했던 방식을 탈피, 경찰청 전산망과 바로 연결돼 피단속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시간지연 등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두달간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이 없을 경우 교통업무 외 전 경찰에 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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