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PDA 모바일 교통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은 PDA 단말기를 이용해 범칙금 통고처분(운전자·보행자 경범 등)을 하는 것은 물론,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질서 협조장 발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수사상 필요한 사람을 수배하거나 무적차량 조회, 차량 도난 여부 처리, 무면허 운전 여부조회, 주민 조회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이 범칙금 등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단말기를 이용해 이를 재교부 할 수 있으며, 무인단속 통고서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단속현장에서 필기구로 일일이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무전에 의존했던 방식을 탈피, 경찰청 전산망과 바로 연결돼 피단속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시간지연 등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두달간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이 없을 경우 교통업무 외 전 경찰에 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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