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승차앱 ‘S-Taxi’ 시범운영…업계 “우선 협조 후 협의”
상태바
서울시 택시승차앱 ‘S-Taxi’ 시범운영…업계 “우선 협조 후 협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5.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부터 서울시 택시승차앱 S-Taxi 시범 운영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오는 6월부터 서울시의 택시승차앱 ‘S-Taxi’의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택시업계는 강제배차 방식 등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최근 언론을 통해 ‘타다’와의 갈등이 집중 부각되는 등 외부에 업계의 자정 노력 없이 투쟁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우선 시에 협조한 후 앞으로의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스마트폰 앱에서 택시를 직접 선택해 부르는 서울택시승차앱 S-Taxi를 오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카카오택시 등 다양한 호출앱이 등장하면서 택시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단거리나 비선호지역의 승객은 여전히 승차거부를 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S-Taxi에는 ‘빈차를 보고 택시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개념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시의 설명대로 S-Taxi는 승객이 앱을 통해 반경 1㎞ 이내 있는 빈 택시를 검색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승객의 목적지는 표시되지 않는다. 택시 서비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택시 등 민간 호출앱 기업에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우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목적지 표시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점을 들어 “S-Taxi는 시민이 택시를 부르는 기본 기능에 충실하도록 개발된 앱”이라며 “카카오택시, 티맵택시 등 목적지를 표출해 운전기사가 승객을 고르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경쟁이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 S-Taxi 개발 및 출시 소식이 전해진 후 ‘공공기간이 이미 형성된 민간 호출앱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세간의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시는 S-Taxi의 시범 운영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별도로 S-Taxi에 관한 Q&A 자료를 만들어 S-Taxi를 둘러싼 지적과 논란에 대해 대응했다.

택시업계는 목적지 표시 없이 강제 배차하는 S-Taxi의 방식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일단 시범 운영인 만큼 일단 협조한 후 향후 콜비나 인센티브 적용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S-Taxi 시범운영과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이 같은 조합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합은 “목적지 미 표시는 인정하더라도 당분간 강제배차는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며 “콜비 등 적정한 인센티브 없이 강제배차만 이행하라는 것은 실효성도 없으며 조합원과 콜 수요자의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합은 “법인택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서울개인택시만 반대할 경우 서울개인택시가 자정노력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조합이 서울시의 공공앱 추진에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 피해 없이 공공앱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일단은 공공승차앱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택시기사의 공공앱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콜비 및 인센티브 문제가 우선 확실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앞서 시는 “야간에는 승객 위치까지 이동하는 비용 보상차원에서 서비스 비용을 부과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이나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주간에는 1000원, 야간에는 2000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더욱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사가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이미 민간 호출앱을 2~3개씩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S-Taxi까지 더해져 운전 의 집중을 흩뜨려 안전 문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S-Taxi는 빈 차를 선택해 강제 배차하는 방식으로 택시기사가 거절하면 승차거부가 될 수 있는데 만일 기존 호출앱을 통해 배차를 받아 이동 중 S-Taxi 호출이 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등 의무 사용 및 기존 앱과의 미연동 문제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패널티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한편, 민간호출앱과 연동이 안 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앱미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영훈노원지부 2019-06-04 07:33:10
콜 부르는데로 모실테니

노쇼 위약금 건당 3000원

콜비 주간1000원 야간 23시 04시 까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