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31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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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1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 문답풀이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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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600달러, 담배는 안팔아
[사진제공=연합뉴스]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 여행가방 등에 넣으면 사복 직원의 검문을 받게 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 순간 구매 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여서 입국장 면세점에는 600달러를 넘어가는 고가 명품 등은 보기 어렵다. 담배도 판매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이틀 앞두고 면세점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 :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에서 차이가 있나.
A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이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내의 물품만 취급한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인데,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가 추가돼 해외 여행객의 총 면세점 구입한도는 3600달러로 늘어났다. 입국장 면세점 취급 품목에서 담배와 검역물품은 제한된다. 물론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이 600달러로 변화가 없다. 구매액 중 6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Q :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제품이 우선 공제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A :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하자.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Q : 출국장 면세점에서 술 1병을 사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술 1병을 더 사면 2병을 구매할 수 있나.
A : 구매야 할 수 있지만, 입국시 술의 면세 한도는 1병이다. 이를 초과하는 1병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과세해야 한다. 양주 1병을 해외에서 사 왔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전통주를 샀다면 국산 전통주가 우선 공제된다.

Q : 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세금을 낼 테니 600달러를 초과해 사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가.
A : 안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는 600달러로 제한된다.

Q : 외국인도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나.
A : 외국인과 내국인 동일하게 600달러 한도다.

Q : 기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또 구매할 때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할 수 있나.
A : 입국장 면세점의 한도가 600달러다. 기내 면세점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기내 판매점인데,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과 같아 한도가 없다.

Q : 관세청은 기존 출국장 면세점 구매내역으로 면세한도 초과 구매자를 선별할 수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를 포착할 수 있나.
A : 기존 출국장 면세점 구매내역과 해외신용카드 내역은 이미 세관 자료로 넘어와 있고 입국장 면세점 구매 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면세 범위 초과 여부를 세관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Q : 수하물을 찾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나.
A : 가능하다.

Q :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을 수하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
A : 사복 근무하는 순회직원들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검사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개장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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