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산정보시스템 ‘과다조회’ 민원 급증
상태바
자동차전산정보시스템 ‘과다조회’ 민원 급증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소유자 정비이력 조회 등 ‘목적 외 사용’ 잇따라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일부 정비사업자들이 정부에서 운용하는 자동차전산정보시스템을 과다 조회하거나 개인정보 조회 등 목적 외 이용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정비조합은 자동차전산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이용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전 조합원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비연합회를 통해 자동차전산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이용 준수사항 철저한 이행을 협조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자동차 전산정보 이용 승인을 받아 업무(정비이력 전송, 성능점검 및 자동차검사 등)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정비사업자들이 전산시스템을 지나치게 과다 조회하거나 개인정보 조회 등 본래의 목적 외 이용으로 전산시스템 과부하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모 정비업체 정비책임자는 직접 전화로 정보의뢰 차량 정보를 파악하고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번 검사전산 조회수 제한으로 정비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됨을 자진 신고해 이 시스템을 검사업무 외에 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모 업체 검사원의 경우 검사차량 검사유효기간과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는 차주의 질문에 대해 주차장 등에서 무작위로 자동화번호와 연락처를 수집, 검사전산망을 활용해 이를 확인해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는 차량소유자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해 드러난 것이다.

자동차전산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이용 준수사항 중 정비사업자(정비이력전송, 성능점검 등)는 평소 정비이력 입력건수에 비례해 조회가능 건수를 부여하고 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전월 검사실적 대비 일정비율(2.5배) 초과 조회 시 전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향후 정비사업자(지정정비사업자 포함)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국토부 전산자료 제공 중지와 이 자료 이용승인 취소 뿐만 아니라 조회범위 대폭 축소 등의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정비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도 원인이지만, 일부 업체들이 정비물량과 수검차량 확보 차원에서 벌이는 과당경쟁이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은 전산자료 이용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조회회수 대폭 축소와 전산자료 제공 중지, 전산자료 이용 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이 예고된 점을 근거로 들면서 승인 목적 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