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 환급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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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분담금 환급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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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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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2001년말 폐지됨에 따라 폐지 이전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선납받은 분담금을 환급해 주고 있으나 신청자가 적어 약 600억원 정도가 아직 환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 1월말까지 인천지역에서 환급된 교통안전분담금은 총 56만건, 23억8천만원으로 전체의 40%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아직까지 1천900만건, 600억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환급률이 낮은 것은 운전자들의 귀찮다며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또한 개인신상 등의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부는 분담금에 대한 전단지를 제작, 각 운수단체에 배포하고 각종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지부는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 최소 50원에서 최고 5천400원까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최소 400원에서 최고 1만9천200원을 환급해 주고 있으며, 신분증을 갖고 인천지부로 방문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전화·팩스 및 인터넷(bundam.rtsa.or.kr)으로 신청하면 본인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문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시지부 (032)830-6107, 6109).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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