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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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결사 반대’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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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오흥택 전국매매연합회 부회장·전남매매조합 조합장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 지난 1일 정부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의무책임보험 시행일이 공표되자 이를 전면 거부하고 국민감사청구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전국연합회 부회장인 오흥택 전남매매조합 조합장을 만나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정부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성능점검 허위 기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해 자동차매매업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성능점검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전면전을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 피해구제란 명목, 참 좋은 발상(?)이다. 이 법안은 2016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법안 발의하고 2017년 10월 공표를 했으나 정부는 시행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며 지금까지 시행을 미뤄오다 갑자기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다.

법안을 발의하고 시행하려면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매매업계 및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정부 관계기관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의견 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성능점검 업체와 손해보험사의 의견대로 이를 법제화하고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는 적법성 없는 밀실 야합이라 규정하고 반대하며 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본 법 내용은 성능점검 업체가 보험가입을 하고 성실히 점검해 부실 점검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보험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하게 돼 있으나, 현실에서는 결국 매매업자가 보험가입을 하고 성능점검을 받아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돼있는 모순된 법안이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본 법안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4에 의한 매매업자가 아닌 성능점검 단체나 업자가 잘못된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한 배상을 하게하는 보험이 아닌가?

▲그렇다. 법안 내용대로 점검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비자 피해를 보장해야 하는데 보험가입 비용을 매매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성능점검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해줄 수 없다 하니 이것이 누구를 위한 발상이며 어느 나라 법인가 묻고 싶다. 우리로선 전면 거부하고 폐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성능·상태 책임보험 제도는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게 해주고 보호하기 위해 실행하는 법안이라 알고 있는데, 매매업계에서는 성능점검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나?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어느 나라에도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해 교부하고 보증하는 규제는 없다.

우리의 경우 신차를 출고하면 제작사에서 6년 12만km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매매상사로 주인이 바뀌면 성능점검을 받아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하자보증을 하게하고 있으며 상품용으로 제시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또 받아 이중으로 점검비를 부담하고 품질보증을 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자동차관리법의 정기검사제도 자체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주게 하는 것이다.

 

-정기검사 제도를 정부가 부정하는 것이다?

▲현실이 그렇다. 어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자동차를 오늘 매입해 상품용으로 제시하고 내일 판매를 한다 해도 다시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미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도와 품질을 보증 받았음에도 그와 관계없이 또다시 점검료를 지불하고 재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 이중으로 성능보증을 하는 제도 자체가 모순이며 관계기관에서 인증하는 검사제도를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이 법안을 시행하는데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된 내용은 무엇인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관계자와 손해보험사 및 점검업체는 본 법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 당사자인 매매업계를 배제하고 야합해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매매업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매매업자들이 6월1일 이후 성능점검을 거부하고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우리 단체는 사활이 걸린 싸움을 시작했다. 부당한 법 집행기관을 규탄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으며 청와대에도 국민청원을 하고 있다. 전국 30만 조합원 모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반납하고 무허가로 전락하더라도 함께 하자며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매매업자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자동차관리법을 잘 준수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각 매장별로 자동차진단보증협회나 기술인협회, 자동차정비업소를 통해 점검을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며 만약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요구하면 철저히 보상해 주고 있다.

정부 관계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거래대수가 년간 약 340만대 가량 되며 각 시·군·구청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판매대수 대비 약 0.01%정도 된다고 한다. 이는 법률적으로 완벽한 하자보증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관계기관이나 법안 발의자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에 맞는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데 하나의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마치 전체 소비자의 불만인 것처럼 호도하고 매매사업자들에게 범법자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유통업의 소비자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더 이상 서러운 사업자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요구한 법안이 반드시 폐기되기를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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