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정비聯 “쌍용차와 무상보증수리거부 손배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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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정비聯 “쌍용차와 무상보증수리거부 손배 재판 승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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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차량 구매 시 하자 인정…카포스 부품 책임 아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가 쌍용자동차와의 3년여에 이르는 길고 긴 법정공방을 마무리했다. 연합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제작사의 부당한 무상보증수리거부 횡포에 대응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경 출고된 지 3개월 된(주행거리 10000km)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행하던 차주 김 모씨는 주행 중 비정상적인 엔진소음발생으로 차량을 쌍용자동차 강릉정비사업소에 입고했고 무상보증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측은 자동차의 오일필터가 자사제품이 아닌 카포스 제품이 장착됐다는 이유로 차주의 무상보증수리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차주 김 모씨는 쌍용자동차 관계자와 차량기술법인 소속 전문감정인의 입회 아래 자동차 하자발생 원인을 감정했고, 그 결과 자동차의 엔진고장이 카포스 제품의 하자가 아닌 쌍용자동차 측의 실린더 분사제트의 비뚤어진 조립·제작으로 엔진고장이 발생했음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쌍용자동차는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했고 카포스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된 자동차 제조 및 판매하자에 대한 무상보증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하자담보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쌍용자동차에게 ‘차주의 수리금액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쌍용자동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2차 차량감정을 거친 후 이어진 2심에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카포스 오일필터의 여과지 변형방향 등 각종 사실을 고려할 때 카포스 오일필터로 인한 공급·순환의 문제는 없었으며 엔진손상의 원인은 차량구매 시부터 있었던 하자로 쌍용자동차측의 차량제작·구조에 따른 하자이므로 쌍용자동차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쌍용자동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11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윤육현 카포스 회장은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사의 속칭 ‘순정품’ 사용을 강요하는 행태와 정당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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