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차주 목소리에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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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차주 목소리에 힘 실리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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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중심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 ‘위수탁 지입제’ 폐지” 촉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생존권 보장을 명분으로 한 택시업계의 단체행동이 화물운송시장으로 옮겨 붙을 태세다.

운송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취지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前 표준운임제)’를 두고 위수탁 지입차주에게 지급되는 몫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안전장치를 추가·보완하는데 있어 지입제 폐지 등과 같은 화물차 운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지난 1일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는 위수탁 지입차주인 화물차 운전자들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의 협소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적용 품목(컨테이너, 시멘트)을 택배 등 화물운송시장의 취급 물량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속·과적운행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화물운송료를 높여 현실화하려고 만든 것이 안전운임제이지만, 제도마련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수탁 지입차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올 10월 안전운임위원회가 산정해 공표할 안전운임도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총 13인(화주대표 3인, 운수사업자 대표 3인, 차주 대표 3인, 정부 선임 공익위원 4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수탁 지입차주들에게 불리하게 위원회가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화물차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현실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위수탁 지입제 폐지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입차주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물류사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차량운행이 가능토록 돼 있는 시장구조상 원청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해야 하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라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 운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며, 화주사와의 관계에서도 과로·과속·과적 등 불법행위를 화물차 운전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화물차 운전자들의 단체행동은 거세질 전망이다.

물류산업 추진과제로 작업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비롯해 노후 화물차의 규제 일환으로 마련된 차령연령제와 (가칭)생활물류 서비스사업법 제정 등을 두고 업계 내부적으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 영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 T/F 팀의 워크숍과 분과별 성과 공유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데다, 이달 24일 택배 요금현실화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가칭)생활물류 서비스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택배노동자대회가 예고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의 협상에 있어 전선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의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주들을 중심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로 진행함으로써 물류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단체행동의 조짐이 나오고 있으며, 올 하반기 공개될 안전운임제 논의 결과는 물류시장의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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