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변제 등 계약 불이행 지입차주 화물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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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변제 등 계약 불이행 지입차주 화물차 압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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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장치 ‘허점’ 문제 수면 위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지입차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귀책사유가 분명할 경우 해당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입 형태로 운행 중인 화물차 운전자의 재산권 보호 취지에서 법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일부 지입차주의 경우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법인(화물운송·물류사)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 금융사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압류금지의 단서조항에 ‘근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추가해 지입차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즉시 해당 차량을 압류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입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법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나, 여기에는 차량 실소유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를 계약 당사자인 법인(화물운송·물류사) 및 금융사와 연대해 변제토록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입차주의 화물차를 담보로 체결한 계약 당사자가 차량압류 등의 구상권 청구가 불가토록 돼 있는 현행법 제58조(압류금지)의 단서조항을 손질해 지입차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후차적 문제를 방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물 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차량 할부 및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압류금지대상 예외사유에 포함시켜 정상적인 저당권 실행을 가능토록 한다.

이는 상호 계약 해지시 지입차주는 영업용 번호판을 회사에 반납하고, 넘버를 되돌려 받은 원청은 법인 명의로 돼 있는 화물차를 지입차주 명의로 서류를 갱신해야 하나, 과태료 및 대출상환, 지입료 미납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 화물운송시장의 실태가 반영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서는 차량이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방지해 실제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58조를 근거로 차량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나오고 있다”면서 “가령 금융사로부터 화물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지입차주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동 조항으로 인해 정상적인 저당권 실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행정절차상 법인 명의의 영업용 넘버가 위수탁 계약서를 근거로 지입차주 소유의 화물차에 부착, 관할관청에서 해당 넘버의 대폐차 기록이 갱신되는데 이 과정에서 넘버 보유자인 원청 명의로 차량이 이전·등록된 게 갈등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가 소유 또는 리스 화물차를 담보로 원청(화물운송·물류사) 소유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 월 관리비(지입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운송사업이 유지되는데, 상호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지입차주가 담보로 제시한 화물차를 두고 이해당사자간 재산권 시비공방에서 비롯된 금전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안전운임제’ 등 지입차주의 수익제고 및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골자로 한 제도정비를 연내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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