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에 ‘재정지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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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에 ‘재정지원’ 가능해진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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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시행령 4일 국무회의 통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노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의 길이 열렸다.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교육사업 등에 시도의 재정지원과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은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시도의 교육비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그런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로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따른 등록단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실적이 있는 조건을 만족한 단체는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같이 노조에도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가 가능해져 노동조합의 교육사업, 연수, 체육대회 등 택시운수종사자 단체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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