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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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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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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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통발전위 용역 결과…"주 52시간 근무제 대비해야"

[교통신문]【경남】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불러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최근 시 교통발전위원회에서 공개한 '2018년 진주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최종용역 결과'에서 나타났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의미하며, 적정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사업에 드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타이어·차고지 비용 등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용역을 맡은 청남회계법인은 시가 운영하는 표준운송원가제도가 모든 운송업체의 실적운송원가를 보전해 주는 경우, 운전직 급여의 실적운송원가가 제일 높은 수준으로 표준운송원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4개 시내버스 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전직 급여의 실적운송원가와 표준운송원가를 비교한 결과다. 4개사의 급여 지급체계가 모두 달라 차이는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현실화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역사는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표준운송원가와 실적운송원가의 차이가 계속 발생해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높은 운송업체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조정하는 임금체계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 향후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액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실시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과 신규 인력 채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역사 관계자는 "주 52시간에 대비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송회사 적자를 보전하려면 시민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자 노선의 폐지 검토,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현실적인 버스 요금 인상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의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은 시가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함께 도입한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와 운수업체의 경영효율 제고, 서비스 평가를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4개사 경영평가에서는 1위 진주시민버스, 2위 부일교통, 3위 삼성교통, 4위 부산교통 순이다. 서비스 평가에서는 1위 부일교통, 2위 진주시민버스, 3위 삼성교통, 4위 부산교통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볼 때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어느 정도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며 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수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인경 진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내버스 파업사태는 최저임금 문제뿐 아니라 시의 잘못된 노선개편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번 용역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적인 절차만 밟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이날 열린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용역 결과 발표는 언론에 공개했지만 이후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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