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전자 ‘안전 불감증’ 여전…“법 제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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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전자 ‘안전 불감증’ 여전…“법 제재 높여야”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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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사이 고속도로 대열운행·음주운전 사고 4건
[사진제공=연합뉴스]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한 달 사이 대열운행,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법적 제재 기준을 높이거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현장학습을 떠난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중간에 껴있던 버스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해 맨 앞에서 달리던 버스 후미를 들이받고, 나머지 뒤에 있던 버스까지 부딪히면서 3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사고로 인해 버스 기사 1명과 학생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이들 버스가 대열운행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에서는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수학여행 전세버스 3대가 연이어 추돌해 초등학생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버스 무리 앞에 접촉 사고가 일어나자 선두 차량이 속도를 줄였고 뒤따르던 버스 2대가 차례로 추돌한 것으로 보았다.

‘새떼 운전’·‘군집 운전’ 등으로 불리는 대열 운행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전세버스 등이 열을 맞춰 운행하는 것으로, 대열에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간거리를 좁혀 과속 운행하고 대열유지를 위한 신호위반도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업계 내에서도 대열운행은 앞차가 급정거·서행하면 연쇄 추돌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지양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열운행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미확보’조항 외엔 처벌 규정이 딱히 없다. 운전자는 적발이 돼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약간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는 데 그칠 뿐이어서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관광 전세버스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대열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도 “전세버스는 고속도로 운행 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며 “경찰이 단속하기에 앞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도 확인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교육이 업계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 전세버스를 들이받거나 군 장병을 수송하던 전세버스 기사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달 23일 광주 서구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45인승 전세버스를 들이받았다.

또 29일에는 군 장병을 수송하던 전세버스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85㎞를 운전하다 적발당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선행적으로 차단할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 운전자들의 일탈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이는 업계의 이미지 실추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체계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며 “일부 여객업계처럼 운전자들이 출발 시 테스트를 받거나 정례화 된 교통안전 교육 강화에 나서는 등 업계와 정부가 선행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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