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앞서 보차도 혼용도로 정비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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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앞서 보차도 혼용도로 정비부터 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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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선 교수, ‘안전속도 5030 토론회’서 주장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추진에 앞서 도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선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 하향 도입 및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사진>'에서 토론자로 나서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75%는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한다"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기에 앞서 보차혼용도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가 빽빽하게 돼 있고 보행자가 가로질러 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시에 강력한 주차단속 등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또 "교차로별로 짧게 붙어있는 구간이 많다 보니 4차로였다가 갑자기 3차로가 되고, 2차로가 된다"며 "도로 차선 정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며 "안전속도 5030은 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도심속도 하향 조정을 추진중인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과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날 오찬섭 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주제발표에서 "2017년 기준으로 대전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37%로 광주에 이어 전국서 두 번째로 높다"며 제한속도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과장은 "자동차 속도가 느려지면 정지거리가 감소하고 사고 충격이 완화된다"며 "자동차가 시속 60㎞로 주행할 때 보행자를 들이받으면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고, 시속 50㎞일 때는 5명, 30㎞로 줄이면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1년 4월 16일부터는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전면 조정된다. 일부 구간만 시속 60㎞를 허용한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법이 개정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이른바 제한속도 '5030' 추진을 위해 협의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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