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변호사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핵심은 ‘육아기여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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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변호사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핵심은 ‘육아기여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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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준비를 하기 앞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금전적 문제가 얽혀 있는 재산분할이라면 더욱 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개념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혼의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이여야만 하고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집 마련 등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생긴 채무, 생활비 등 일상가사에 따른 채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방이 무분별하게 혼자 쓰느라 생긴 빚을 전부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혼인 전 쌍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로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혼인 전 마련한 주택의 경우 혼인 후 상대 배우자의 가사와 육아 주택 융자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주택의 유지,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이 밖에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아직 재직 중으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된다”며, “일정 요건이 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장래 연금도 분할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기 힘들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비율 산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산정되며, 전업주부도 가사노동과 양육 등으로 공동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과정에서 섣불리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곤란을 겪거나 낭패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분할협의서는 이혼소송 시에는 효력이 없어 이혼소송 뿐 아니라 협의이혼 시에도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그리고 봄 상담센터는 2인의 남자이혼변호사와 3인의 여자이혼변호사, 총 5인의 실력 경험 두 가지 모두를 겸비한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 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인천 부천 화성 오산 이혼변호사의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김천 구미 의성 안동 이혼변호사사 지역 상관없이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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