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규제의 엄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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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규제의 엄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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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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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정부의 수질 개선 의지는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다. 상수도원을 보호하기 위해 물길의 경로에 따라 오염물질 방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고, 이를 위반하거나 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질을 보호해 왔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 이제는 공기 중 미세먼지가 가장 민감한 환경오염 물질로 인식되는 시대에 왔다.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관련 규제는 계속 강화돼 왔고, 국민들에게도 널리 인식돼 관련 사업장의 미세먼지 대책이 소홀할 경우 심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규제가 엄격하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자동방지시설 없이 배출한 자동차정비 관련 업소 77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됐다고 한다. 국민의 보건위생 문제에 소홀하면 엄격한 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질오염장치를 설치하고도 실제는 가동하지 않고 가동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례에 대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물질을 자동으로 방지토록 하기 위해 제작된 장비를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은 채 가동한 것처럼 꾸민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기만행위이자, 국민 삶의 환경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치를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는 것은 대략 두가지 이유다. 가동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서거나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없어서다. 어느 경우건 법을 위반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므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여론이다.

앞으로 환경 문제에 관한 규제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오염원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규제는 언제나 합리적이며 과학적 근거에 의해야만 한다. 오염을 막겠다며 도입하는 규제가 너무 과도하면 이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다수의 범법자를 낳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규제 역시 합당하고도 합리적인 규제와 엄격한 시행이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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