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기술’ 혁신 아닌 ‘노동 착취’ 혁신…파견 근로 등 노동 문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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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기술’ 혁신 아닌 ‘노동 착취’ 혁신…파견 근로 등 노동 문제 부상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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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0일 성명서 통해 ‘타다’ 비판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타다는 '기술'혁신 아닌 '노동 착취'의 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에는 국내 최대 택시노동자조합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이 단체 회원으로 속해있다.

먼저, 한국노총은 타다가 결코 ‘혁신’의 이름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운송영업을 하는 타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혁신’의 아이콘처럼 포장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타다 대표가 포함된 것도 정부가 불법을 옹호하는 듯 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혁신이라면 이 세상에 혁신이 아닐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드라이버(운수종사자)를 파견으로 수급하는 방식 등 타다의 노동 문제에 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타다는 유상 여객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 운전업무 분야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 이 또한 어기고 있다”며 “분명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 또는 혁신으로 둔갑해 이에 반대하는 것을 마치 시대를 거스르는 기계파괴운동쯤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타다는 드라이버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직접 고용하지 않는 대신 개별 인력 업체들과 ‘렌터카 대리운전’ 업무를 계약한 고용인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드라이버를 수급한다. 드라이버 채용과 고용 모두 이들 인력 업체에서 주관하고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VCNC가 드라이버에게 호출 중개만 하는 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이 타다에 드라이버를 파견하는 인력 업체만 수 십 여 곳에 이른다. 서비스 출시 6개월 만에 차량이 1000대로 늘어나는 등 기록적인 성장을 하면서 인력 업체도 함께 늘었다. 실제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타다’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타다 신규 드라이버를 모집한다’는 인력 파견 업체들의 채용 공고가 수십 개 올라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타다 드라이버가 인력업체와 맺는 계약은 임시 계약직이다. 입수한 한 인력 업체의 타다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근무 형식과 주 업무를 ‘렌터카 대리운전(고객 픽업 및 목적지 이동)’, ‘차량 운전’으로 해놓고, 계약기간은 ‘3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고 나와 있다.

또한 급여는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해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나온다. ‘근무상황, 능력, 품행 등을 판단하여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 해지 사유도 아홉 가지나 명시해 놓고 있다.

타다가 자동차 한 대 보유하지 않고 4대 보험 등 직접 고용으로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도 회피한 채 오로지 호출 수수료 장사만 하면서 이를 ‘혁신’과 ‘공유경제’라는 허울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한국노총도 성명서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주는 최저임금, 4대 보험, 산업재해, 퇴직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며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 같은 타다의 파견 근로 문제는 지난달 말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4단체가 검찰에 제출한 수사 촉구 진정서에서 지적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고급택시를 하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근로사업장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택시업계가 지금까지는 타다가 외국인 등 소규모 단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인승 이상 렌터카에 운전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의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 주로 비판해 왔다면, 파견 근로 문제는 법 취지 해석 차원을 넘어 당장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문제인 것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이 불법인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택시업계를 비롯해 타다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담당부서인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한 채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기소 여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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