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술, 딱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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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술, 딱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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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개월 평균 1144명꼴이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경찰은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단속 현황을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시간대 운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달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409명(31.56%)은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오후 8∼10시는 273명(21.06%), 오전 0∼2시 184명(14.19%)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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