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병철 회장, 회장직무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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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병철 회장, 회장직무 집행 정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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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결정…직무대행 변호사 선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장에게 ‘회장 지위와 업무수행권에 관한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직무 집행을 정지토록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지난 11일 안영식 경기전세버스조합 이사장 등이 제기한 ‘(전세버스연합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주문하고, 직무정지기간 동안 연합회장 직무대행자로 류제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세버스연합회는 회장 선거를 둘러싼 두건의 본안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 변호사 관리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소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의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19일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당선을 무효화시킨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목적으로 이 회장이 제기한 소송 건 등이다.

양측의 소송전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됐다. ‘선관위 판단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회장측의 가처분 신청 또한 최근 인용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 회장이 회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연합회 운영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피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제조합이 인사관리규정에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사실 등 인사권자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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