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책임보험 취지 변질…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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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책임보험 취지 변질…즉각 폐지하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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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딜러) 2천여명 정부 규탄, 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
<사진=안승국 기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매매업계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고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 폐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앞서 매매업계는 책임보험제가 정부의 ‘허위 성능점검’에 따른 피해 구제라는 소비자 보호 입법 취지와 다르게 ‘이해관계자 간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며 사업자등록증반납, 집회 등 대정부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한국매매연합회이다. 전국에서 올라온 연합회 소속 매매사업자(딜러) 2000여명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KDB산업은행 본점 노상에서 ‘중고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폐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갖고 “최근 성능기록부에 사진항목이 추가된 것과 같이 기존 성능점검제도를 보완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책임보험제의 경우 그 비용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이는 중고차 특성상 서민과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 추가부담을 법으로 강제한 셈”이라고 정부의 탁상행정을 규탄했다.

곽태훈 연합회장은 “책임보험제를 통한 성능상태 기록은 차량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엔진, 미션의 이상 상태나 미세누유 등의 내용이 성능기록부에 기록되는 경우 소비자는 수리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부담할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2000년 초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때 이후 최대 규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집회의 규모는 사안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중고차 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이번 집회 목적을 중고차 구입 소비자에게 연간 600억원 이상의 추가 보험료만 전가되는 제도인 ‘책임보험제 폐지 촉구’로 규정했다. 또한 실질적인 자동차 매매 당사자인 중고차 매매업계는 배제하고 성능점검단체와 보험사만이 참여 해 이권을 위한 불합리한 '밀실 제도'를 만든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중고차 구입 시 필수로 첨부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상태와 다를 경우, 보험사가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모든 성능점검업체는 책임보험제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미가입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회는 "이번 제도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필요한 추가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주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차 거래 시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을 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상품차량의 성능·상태 문제 발생 시 합당한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매사업자가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새롭게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보통 중고차 성능점검비용은 국산차 1대 기준 3만원 수준이었는데,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으로 인해 기존 성능점검비용에 책임보험료까지 추가됐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연합회는 국산차는 약 10만원, 수입차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증가하게 됐다고 추산했다.

보험료 책정도 성능점검업체와 보험사의 담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매업계의 판단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자동차성능점검업단체와 손해보험업계의 의견만 수렴한 채 자동차매매업계와 사전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 책임보험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매매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불거지자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온다.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중고차 구매의 주 소비자인 서민 물가상승이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결의문 낭독, 항의 행진을 갖고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에 항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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