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금]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1000만 원이? 신청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상태바
[청년지원금]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1000만 원이? 신청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사진=ⒸGettyImagesBank)

경기도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근로를 독려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기재돼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1984년 5월 30일생부터 2001년 5월 29일생이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

근로자는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로 중인 사실만 확인되면 된다.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를 가산점을 받아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로 제한한다. 2019년 기준 1인구 가구의 소득기준중위 100%는 1,707,000원이다.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2년 혹은 3년 근속 시 정부와 기업에게 지원금을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두 제도를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에게 더 적합한 청년지원제도를 신청하도록 한다. 국가근로장학생과 군복무자 대체 근로자 역시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다.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개설하면 청년은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된다. 3년 만기 상품이며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이다.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경기도 예산을 이용해 청년에게 지급된다.

이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경기도 청년 수당 제도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만 해당된다.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경기도의 지역화폐인 경기지역화페로 제공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