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 상반기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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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년 상반기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여부' 점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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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개 택시업체 택시발전법 위반 관련 조사 진행 중...업계 '주목'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명시된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 여부 점검’을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6개 전체 택시업체 중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업체들은 올 하반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서류점검과 노조 대표 면담 등 사실확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점검 사항은 ▲신규차량을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운수종사자 전가 여부 ▲택시를 운행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 전가 여부 ▲택시 내부 및 외부 세차비용 전가 여부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치료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전가 여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가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사업 일부정지 90일, 3차 위반 감차명령을 받는다.

단,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 2회 전가 시 사업정지 120일,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 3회 이상 전가 때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시는 2015년 이 법 시행에 따라 매년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점검이 택시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점검과는 별개로 현재 3개 택시업체를 상대로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 여부와 ‘도급제’ 운영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관련 노조의 진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택시발전법 처분기준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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