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속세율·증여세율은? 상속과 증여 차이와 면제한도로 나에게 유리한 세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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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속세율·증여세율은? 상속과 증여 차이와 면제한도로 나에게 유리한 세금 알아보기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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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재산 보유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세는 재산 보유자가 살아있을 때 적용된다.(사진=ⒸGettyImagesBank)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은 소득에 따라 세금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타인에게서 물려받는 재산도 포함된다.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전해주는 방법은 상속과 증여, 2가지다. 상속은 재산 보유자의 사망으로 그의 직계가족 또는 친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여는 재산 보유자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 경우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여해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2019년 상속세 세율은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1억 이하이면 재산의 10%를 상속세로 지정하며 5억 이하면 재산의 20%를 세금으로 하고 1천만 원의 누진공제를 제공한다. 10억 이하는 30%, 6천만 원 누진공제, 30억 이하는 40%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를 한다. 30억이 넘는 재산이 상속되면 50% 세금에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를 받는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불산입재,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금액은 제외한다. 상속이 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가액이 있거나 5년 이내 사전 증여가액이 있다면 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2019년 증여세율도 상속세율과 동일하다. 이때,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재산 가산액을 포함시키며 비과세 재산 가액, 과세가액 불산입,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다.

그럼,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이는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를 보고 더 많은 면제를 받는 세금을 선택하면 된다.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공제로 10억 원이며 배우자에게는 최대 30억이 면제된다. 증여세 면제는 배우자에게 최대 6억, 성인 자녀에게 최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최대 2천만 원이 적용된다. 그 외의 친족은 1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를 받는다.

상속세는 자진신고자에게 납부금의 3%를 제외해준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재산이 상속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며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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