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내년에는 노후경유차 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준다.
지자체가 개별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국가적 대기질 개선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교부세 규모를 더 늘리거나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내년에 49조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국가 공동 현안에 대한 지방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개별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고 그에 비례해 내년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 등과 관련한 교부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에는 지방세 재원이 2018년 대비 총 10%포인트(8조5000억원) 늘어난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 예산 신속집행 대상액의 58.5%를 상반기까지 집행 완료하고 국가추경 의결 시 지방 대응추경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적 상황 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예상대로 9월까지 지방재원 확대에 필요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9월까지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대 11조1000억원에 이르는 당초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상반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여야 사이에 크게 쟁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