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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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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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용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대문 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통과됐으나 아직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사고 시 큰 인명피해가 일어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등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는 사고 시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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