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안전 대책 박차 가하는 일본…제한 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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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안전 대책 박차 가하는 일본…제한 면허 도입 검토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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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 요건 강화나 자진 반납으로는 역부족
▲ <연합뉴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자동차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고령자 전용 운전 면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 면허는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장 전략을 결정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이후부터 새 면허 제도 등의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오사카에서는 80세 고령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19일에는 87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로를 건너는 행인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운전자는 제대로 걷기도 어려운 건강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이 외에도 브레이크 대신 가속기를 잘못 밟거나 도로 방향을 착각해 역주행 운전을 하는 등 최근 일본 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 중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자 사고의 비율은 13.5%로 10년 전의 7.4%에서 크게 늘었다. 2017년 12.9%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일본 내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배경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지난해 기준 563만명으로 2007년 283만명에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인지기능검사를 강화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독려하고 있지만, 최근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연령대의 26.4%가 외출 시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오는 등 여전히 많은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고령자용 운전면허는 안전 운전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운전 지역과 시간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고령자의 운전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강제적으로 할 경우 노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큰 만큼 우선 안전 성능이 높은 차량을 선택하게끔 유도 하거나 안전 장치 설치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안전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면허 소지자 3205만1121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 면허소지자는 300만8920명으로 9.4%에 불과하나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8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2.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으로 운전면허 갱신 요건 강화 및 면허증 자진 반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지난해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캠페인도 각 시·도별로 확산되고 있다.

올 1분기(1~3월)까지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7346명으로 지난해 (1만1913명) 전체의 62%에 육박했다. 면허 반납을 통한 ‘운전 졸업’도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3월 고령자의 신체능력 등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과 같이 고령자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발표 이후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근거리 주간운전은 허용하되 장거리나 또는 야간시간대, 우천시에는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지리적·시간적 운행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새 면허 제도가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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