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고급택시 ‘인가 완료’ 성급한 발표에 하루 만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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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고급택시 ‘인가 완료’ 성급한 발표에 하루 만에 정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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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시 인가하지 말아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 운영사 VCNC가 성급한 발표로 망신을 당했다. 택시와의 상생모델이라며 내놓은 준고급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인가를 받아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서울시가 이를 부인하면서 다시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

앞서 지난 11일 타다는 택시와 협력하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로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 인가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만인 지난 12일 서울시가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택시사업자가 면헌 전환 신청서 등 관련 제출을 했지만 아직까지 면허 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 오후 늦게 다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해야 했다.

시에 따르면 고급택시의 호출을 중개하는 운영 업체는 시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택시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이나 카카오 블랙 등 고급택시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전환 인가, 호출중개사 가입확인, 운임 및 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 변경은 시의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조합이 먼저 접수 받아 시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타다의 경우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에 사업 변경 신청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개별적으로 또는 타다가 대행해서 시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에 접수된 사업 변경 신청 수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합쳐 약 40여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의 의무 담보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차량 한 대 당 천 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점 등의 지적과 논란이 나와 결국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업무협약을 통해 협약 사항 1회 위반 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급택시 운영사와 지난 5월 말 최종 합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측의 택시 프리미엄 출시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은폐 교란시키기 위한 기만책”이라며 서울시에 타다의 프리미엄 택시사업을 인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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