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다는 면허 없이 택시운송사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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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다는 면허 없이 택시운송사업하는 것”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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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연합회 고발장서 지적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개인택시연합회의 타다 고발은 충분히 예견돼오던 일이라는 점에서 그 세부내용이 주목된다. 연합회는 고발에 이르기까지 전국 사업자들의 의견, 법무법인에의 자문, 해외 사례 수집,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고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골자다.

연합회가 제시한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는 3종류. 가장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사유는, 타다가 여객운수사업법 제4조 1항의 규정,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과, 같은 법 제2조 3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 정의한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타다 서비스가, 요금 산정 시 거리와 시간을 병산하는 앱미터기를 사용하는 점, 특정시간대와 주요 교통 요충지역에서 미리 대기하다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점,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고급택시와 유사해 사실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으므로 엄연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타다는 고객에게 운행기계의 조작권이 있는 렌터카와는 거리가 멀고, 국민 대다수가 타다 서비스를 택시와 같이 여긴다는 점도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고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의 강의자료를 인용했다, 김 교수는 ▲타다가 택시면허가 필요없는 자동차대여업으로 승인받고 실제로는 택시면허가 필요한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대여사업자(렌터카)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되나, 타다는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으며 운송하고 있고 운전자를 알선해 운전을 하게 하는 점 등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가 합법이라면 대한민국 렌터카 회사 모두 승합차로 택시면허없이 타다처럼 영업을 해도 합법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장에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또다른 법령 위반사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부분. 여객법 제32조에서는 렌터카의 관리위탁을 ‘차량의 입출고관리, 정비점검 및 사고처리 등 차량운행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쏘카의 차량운행에 관한 관리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쏘카를 대신해 자동차임대차계약, 운전용역계약 및 변경 등 일체의 행위를 하고 있어, 쏘카는 이들 행위에 대하여 여객운수사업법 제32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기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다의 운전자 알선도 위법으로 고발됐다. 기본적으로 여객법에서는 대여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자체, 6개월 이상 장기 임차인, 본인 결혼식 및 부대행사용 3000cc 이상 승용차 임차인, 그리고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임차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객법은 전세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여행객 또는 결혼 참석자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11인승 이상 차량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 취지와 무관하게 타다는 배회영업 등 여객운송사업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형식을 빌었으므로 이는 관련규정을 악용한 여객법 위반행위라는 것이라고 고발장에서는 적시하고 있다.

고발장은 또 타다가, 렌터카를 타인의 수요에 상응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여객법 제34조 3항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타다 고객이 VCNC에 지급하는 요금에 승합차 임대료, 운전용역자 용역대금 등이 포함돼 있고 그 일부가 쏘카에 귀속되므로 쏘카의 VCNC 운영은 명백한 렌터카의 유상 여객운송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7월 타다와 유사한 차차크리에이션의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에 대해 이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이다.

이 법 제2조 2항 5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는 근로자 파견의 절대적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타다의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파견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이기에 법령 위반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실제 파견업체들은 운전자 모집 공고에서 근무조건으로 ‘파견직 근무기간 2년’이란 문구를 포함하고 있고, 쏘카는 파견업체를 통해 채용한 운전자를 타다의 회원에게 알선하기에 이는 파견근로자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이밖에도 택시의 경우 부제운행, 사업구역 제한, 요금 규제, 운전자 자격시험, 운전자 적성검사 등 수많은 규제를 받는 등 엄격한 국가관리의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 타다는 해당 규제가 전무한 완전 자유업의 영역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등 불공정 경쟁으로 택시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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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김종진 2019-06-15 06:49:17
자동차운전면허증 있다고 택시 할 수 없는 것이 법이며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사(영)업을 하려면 해당운전면화와
각 분야별 자격을 취득해야 사(영)업용을 운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영훈노원지부 2019-06-18 18:19:28
타다 불법행위

괘도난마 박종옥 기자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