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KT 인터넷가입비교사이트 ‘인터넷서포터’, “경품고시제 정확히 준수하는 업체 통해 인터넷가입 진행해야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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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KT 인터넷가입비교사이트 ‘인터넷서포터’, “경품고시제 정확히 준수하는 업체 통해 인터넷가입 진행해야 안전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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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단통법으로 불리는 경품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품고시제란 인터넷이나 IPTV 비교 추천으로 LG•SK•KT인터넷을 신규 가입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경품을 평균금액의 상하한 15%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 통신업계관계자들은 시장 평균 금액을 3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품고시제는 사은품 금액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통신사간의 이용자 차별을 막고자하는 방통위의 취지가 담긴 사안이다.

따라서 방통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 사은품 준수 금액은 인터넷과 TV 가입 시 100메가 33만원, 500메가 38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상하한 15% 이내에 해당하는 인터넷가입 현금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전국 온라인 인터넷가입센터 ‘인터넷서포터’는 통신상품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 상품 속도에 따른 방통위의 최대 사은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최대 38만원~43만원까지 인터넷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품고시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 업체들이 동일한 사은품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가입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 정지로 인한 폐업 처리까지 될 수 있으며 인터넷 현금 지원 및 사은품도 받지 못한 체 소비자 역시 소송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소비자는 반드시 인터넷서포터처럼 이를 준수하는 업체를 통해 인터넷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인터넷서포터 관계자는 “경품고시제 실행 이후 방통위가 지정한 가이드라인을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며 “인터넷서포터는 정해진 가이드라인 내에서 정직하게 사은품 및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서포터는 2015~2019년 소비자브랜드ž소비자만족도ž브랜드혁신기업 대상 6회 수상한 업체로 고객별 최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가점수 98.7점의 획득한 바 있으며 소비자들이 통신사 이동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대표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꼼꼼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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