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다음달 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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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다음달 1일까지 납부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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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STAX·PAYCO 등으로 납부 가능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까지 올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 받는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시의 ETAX 시스템·STAX앱,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외국인 납세자들에게는 편의를 위해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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