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설주차장 내 20면 미만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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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설주차장 내 20면 미만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한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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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시민공청회’서 밝혀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건물신축 시 부설주차장 내 20면 미만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제한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제한마련 대시민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1995년 기계식주차장 설치 도입 이후 사용자의 편리성보다 건축주 등 사업자의 비용절감 중시로 인해 도심 주차난 가중,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주민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이 속출함을 설치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은 2014년 289개소 7762면, 2015년 405개소 1만3589면, 2016년 428개소 1만3316면, 2017년 460개소 1만5595면, 2018년 375개소 1만1957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2018년 기준 13만620면으로 전체 주차장 148만9069면의 8.8%에 달한다.

기계식주차장 중 규제가 필요한 20면 미만의 경우 관리인 부재, 작동 미숙 등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주체 부재로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시가 지난 3월18일부터 28일까지 구·군별로 기계식주차장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160면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면 이상은 87%가 사용하고 20면 미만은 51%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면 건축주는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건물 1층을 기둥만 서는 공간으로 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 크게 늘어나 안전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공청회 참석 지정토론자 중 대부분은 20면 미만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제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데 반해, 건축업계 참여자는 제한 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대수, 종류, 비율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김우배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건물신축 시 부설주차장 내 20면 미만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대신 주차장 설치비용을 구·군에 납부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에 SUV 등 대형차 주차가능 설치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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