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분쟁 없앤다”
상태바
“중고차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분쟁 없앤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도로공사-전국매매연합회, MOU 체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 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 중고차매매단지에서 17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판매 직전 차주가 미납한 통행료에 대한 독촉장이 중고차 구매자에게 발급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런 다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전국매매연합회는 지난 14일 ‘중고차 통행료 미납 이력 클린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시스템은 중고차 딜러가 사용하는 매매시스템에서 차량의 통행료 미납 여부를 즉시 조회, 차량 판매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토록 하는 서비스다.

한편 도공은 중고차 구입 고객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딜러가 단말기 정보변경 방법을 정확히 안내토록 해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 통행료 납부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할 계획이다.

도공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중 현재까지 미납부 상태로 남은 통행료는 약 158만건, 39억여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